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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5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C는 다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할 권한 및 고소를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C는 원심 법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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