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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근로자일 뿐 하도급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I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C, D, E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증인 C은 “F을 통해 피고인을 사장으로 소개받아 현장에서 일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일 19만 원의 임금을 책정하였고, 직접 인부들 관리 및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은 I 밑에서 I가 시키는데로 하였으므로 I가 노임을 줘야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일당과 공사기간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예전에도 피고인과 일했는데, 피고인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오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C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2017. 5.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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