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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2018.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2,400,000원, 2018. 10.분 임금 2,640,000원 등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8.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 9.분 임금 2,400,000원, 2018. 10.분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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