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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3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1. 11.부터 2018.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7. 임금부터 2018. 9. 임금까지 합계 22,500,000원(15개월 분), ② 2018. 10. 임금 1,161,290원 합계 23,661,290원을, 2017. 9. 15.부터 2018. 9. 22.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450,000원, 2018. 9. 임금 582,000원 합계 2,032,000원을, ③ 2017. 5. 31.부터 2018. 10. 1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8. 임금 1,550,000원, 2018. 9. 임금 1,550,000원, 2018. 10. 임금 500,000원, 연차수당 1,542,583원 합계 5,142,583원 이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835,87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1. 11.부터 2018.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21,203원, ② 2017. 9. 15.부터 2018. 9. 22.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65,113원, ③ 2017. 5. 31.부터 2018. 10. 10.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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