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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2고단13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2012고단1388호 사건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제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2.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13,990,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7,820,2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고단149호 사건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제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9. 14.까지 토목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2012. 8.분 임금 722,000원, 2012. 9.분 임금 840,000원 합계 1,562,000원, 울산 북구 I마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2. 12.부터 2012. 7.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2. 6.분 임금 2,400,000원, 2012. 7.분 임금 2,4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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