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5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45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2014고정1507)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과 피고인은 지인 사이로, 증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월급은 얼마나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80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급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다른데 봉사하는 곳이 있으면 쓰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농협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갔는가요

’라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갔을 때 얼마씩 인출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전액 인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월급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한테 주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중의 일부는 증인이 사용하더라도 그중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면서 현금을 해달라고 해서 주고 그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몇 번 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제가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있고 해서 다른 거라도 사드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통장에서 매달 입금된 80만원 전액이 출금이 된 것도 아니었고, 특히 2009. 12. 이후에는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C이나 그의 동생인 E에게 계좌이체 되는 등 C이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