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957호 피고인 B의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B은 C에게 ‘전남편과 양육비청구소송 중이라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이 B에게 C에게 전화해 달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돈을 빌린다고 해서 B한테 따로 전화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감사 인사나 하라고 전화했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B이 C에게 전화해서 “양육비청구소송 중인데 재판 경비가 필요하다.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예요.’라는 질문에, “B가 부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지.”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변제계획으로 내세워 C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고, B은 이러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에게 전화하여, ‘전남편과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승소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