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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9.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강변북로 서울숲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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