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2: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71-29번지 CJ택배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85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3:05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85 강변북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치수가 0.114%가 나왔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강변북로 도로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비틀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