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 22.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생산, 유지 보수하는 다국적 기업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6. 1.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을 갔다가, 2015. 6. 2. 22:00경 숙소 침대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염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고,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E를 상대로 한 DSM(웨이퍼 표면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막을 입히는 공정) 제품군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0. 2.경 E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망인은 고객사를 의식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직 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결국 제1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15. 3.경 복직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를 맡지 못하고 복직 후에는 F 등을 상대로 한 PDC(웨이퍼 계측장비)/MPS 계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