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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77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2015. 2. 16. 22:25경 임상병리사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17. 16:19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1.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재직 중이던 C병원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등이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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