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200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00,000원에서 2013.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09. 6. 11.부터 2011. 6.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2012. 11. 10.까지, 월 차임 20만 원(매월 11일 후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1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3)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 제4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1) 피고는 2013. 5. 15. 2013년 4월분 임대료 20만 원을 입금한 후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0. 24.경 피고에게 2013. 10. 말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2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12. 16.경 피고에게 2014. 2.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한편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계약금은 계약일에 2,000만 원, 중도금은 2014. 2. 28.에 5,000만 원, 잔금은 2014. 4. 30.에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