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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6732
임시주주총회 부존재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기타비상무이사 E, 사내이사 F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2017. 12. 31.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4,000주 가운데, E이 10주를, K이 790주를, L이 1,200주를, 원고가 380주를, M가 430주를, F가 430주를, 주식회사 N이 380주를, D가 38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H은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522호로 자신이 피고의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확인과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13. H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9. 15.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2주 이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승소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H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8. 11. 8.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기타비상무이사 E, 사내이사 F를 각각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H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H은 피고가 2019. 7.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G, 사내이사 H을 각각 해임하고, I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J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피고의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296) 판결을 통하여 H이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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