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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6 2016가합10126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C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16. 1. 29.자 주주총회결의 및 2016. 3. 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2011. 6. 2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원고 B은 2012. 5. 4.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2. 6. 28. 원고 A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B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F, G, H, I, J, K를 사내이사로, F를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 2012가합3196호로 위 임원변경등기의 근거가 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8. 이 법원으로부터 2012. 6. 28.자 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 B은 2016. 2. 1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로서, 2014. 3.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B이 4,000주, 참가인이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B에게 ‘2016. 1. 29. 이사 해임 및 선임 건, 대표이사 선임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1. 29. 참가인과 L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M이 사내이사로, N가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2016. 2. 3. 마쳤다. 라. 참가인은 2016. 2. 15. 다시 원고 B에게 ‘2016. 3. 4. 이사 해임 및 선임 건, 대표이사 선임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3. 4. 원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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