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8. 8. 8. 03:12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창문 방충망( 시가 2만 원 상당) 을 떼어 낸 후 이를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8. 8. 8. 04:29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의 출입문 옆 창문 유리창( 시가 3만 원 상당) 을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연 다음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식당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방충망을 떼어 내거나 동전 등을 들고 나온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 항과 관련하여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잠시 쉬러 들어갔던 것일 뿐 절취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증언 및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충망을 떼어 내고 안에 들어가 동전 등을 들고 나온 사실, 절취를 목적으로 카페 안에 들어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범행현장 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