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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2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10.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C호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2018. 10. 1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2019. 10. 19.부터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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