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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1 2015가단1092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D과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명도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인 D이 전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사전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D과 E은 2012. 10. 16. ‘D이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8,500,000원, 계약기간 2012.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정하여 전대한다. 전대인은 건물주로부터 전대차를 동의받았다.’는 취지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등부 2012년 제5232호로 사서증서인증도 받았다.

다. D과 F은 2012. 11. 5. ‘D이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계약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 정하여 전대한다. 전대인은 건물주로부터 전대차를 동의받았다.’는 취지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등부 2012년 제5500호로 사서증서인증도 받았다. 라.

G은 E과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였다.

마.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5.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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