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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86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5.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018. 5. 1. 원고 A은 위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2018.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3. 6. 19. 피고 E에게 ①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②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이하 ‘3층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각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다. C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275호로 피고 E를 상대로 차임 미납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원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E가 대구지방법원 2018나3053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소 일부 및 3층 원룸을 피고 D, F 및 소외 G에게 각 전대하였다.

마. C는 2018. 4. 24.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원룸에 관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피고 E 외에 I, J, K, L 및 3층 M가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원룸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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