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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24833
주주권확인 청구 등
주문

1.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에 B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7,0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도장, 방수)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4. 10. 4.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원고(C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는 2009년경 D으로부터 C의 보통주식 28,000주를 매수하였는데, C의 주주명부에는 그중 14,000주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7,000주에 대하여 피고(C의 사내이사) 앞으로, 7,000주에 대하여 직원인 E 앞으로 주주명의가 각각 신탁되어 있는 사실(피고가 주주로 등재된 위 7,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12년경 C에서 퇴사한 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명의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인 피고가 원고의 명의이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사기관 등에 ‘C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된 불법 우레탄 제품으로 불법 시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와 진정을 거듭하였고, 피고가 C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회사 이메일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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