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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30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7.7㎡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1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8. 4. 24.부터 2018. 5. 15.까지 수차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6. 8.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함과 아울러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납 차임은 남아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2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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