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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2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00,000원 및 201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은 2017. 9.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5.부터 2018. 9. 10.까지 11개월분의 차임 합계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2018. 12. 28. 4개월분의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9. 2. 25. 6개월분의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 통지에 따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등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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