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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05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25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②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③ 차임: 월 3,5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원 별도) ④ 기간: 2013. 6. 28. ~ 2016. 6. 30.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8. 12. 3.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8. 12. 4.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가 그 영업종료일인 2018. 12.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차임의 액수는 23,74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보증금반환의무

가. 건물인도 및 보증금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23,74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255,000원의 반환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9.까지의 연체차임 21,550,000원과 2018. 8. 2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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