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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15737
손해배상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원심판결은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되기 전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모부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2002. 8.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2. 8. 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2. 8. 7.부터 2007. 8. 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그 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였으며(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아니할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차임) 1) 차임은 임대차 개시일 삼개월(건물신축기간, 2002. 8. 7.부터 2002. 11. 6.까지) 경과 후부터 육개월 동안(2002. 11. 7.부터 2003. 5. 6.까지)은 부과세별도 매월 금칠백만원정으로 하고, 그 이후 육개월 동안(2003. 5. 7.부터 2003. 11. 6.까지)은 부과세별도 매월 일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200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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