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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386
주식매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로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6. 9.경부터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투자금 8,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피고의 어머니 C 명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2016. 10. 12.부터 2016. 12. 5.까지 총 7,100만원을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위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증거금에 충당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2,100만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12. 4. 피고로부터 18,759,042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계좌의 증거금 충당 목적으로 7,1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39,759,042원을 변제하거나 돌려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7. 2. 2.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대여금, 피고의 투자금 등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480만원만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위 주식계좌의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산 합의하였고, 2017. 12. 4. 그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잔여금 18,759,042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투자와는 별도로 원고가 제공한 정보로 피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투자과정에서 지급된 정보이용료의 정산을 요구하며 위 정산잔여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 스스로도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답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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