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로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6. 9.경부터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투자금 8,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피고의 어머니 C 명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2016. 10. 12.부터 2016. 12. 5.까지 총 7,100만원을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위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증거금에 충당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2,100만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12. 4. 피고로부터 18,759,042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계좌의 증거금 충당 목적으로 7,1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39,759,042원을 변제하거나 돌려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7. 2. 2.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대여금, 피고의 투자금 등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480만원만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위 주식계좌의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산 합의하였고, 2017. 12. 4. 그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잔여금 18,759,042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투자와는 별도로 원고가 제공한 정보로 피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투자과정에서 지급된 정보이용료의 정산을 요구하며 위 정산잔여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 스스로도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답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