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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21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의 관계 소외 주식회사 D[대표자 E(개명 전 이름: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협하나로마트, 농협파마스마트,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위 납품 마트 및 백화점 등 수산물코너의 매장관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3. 1.부터 2001. 10. 8.까지, 2008. 7. 1.부터 2013. 7. 3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4. 25.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3. 4. 18.까지의 채무금이 119,900,000원임을 승인하고, 변제기한은 2013. 7. 31.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각 연 12%, 연 24%이고,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639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의 공탁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12.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3780호(제3채무자 경주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50,000,000원; 제3채무자 오천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27,000,000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4. 9.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4526(제3채무자: 구미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50,000,000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378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금 제164호로 소외 회사의 채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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