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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4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구정인 2014. 1. 31. 13:40경 하남시 소재 검단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등산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2. 1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고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D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많이 하였고 2014년 1월 초부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는 한편 2013. 9. 24. 기관지 수술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최소한 5일간은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 9. 26. 출근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 병이 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대행하였는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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