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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목포 대교 방면에서 홍일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8 세, 여)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I(43 세, 여), J(1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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