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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9: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포 은대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주시 역동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광주 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충격의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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