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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95% 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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