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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6: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일문 파이낸스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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