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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8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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