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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697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P의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거나 대손상각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P의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공시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가 첨부된 유가증권신고 및 투자설명회를 사용하여 P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 납부대금 9,912,954,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및 신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10억 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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