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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7. 6. 26.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주식 2,050,940주 중 588,236주를 K에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와 관련된 사실을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보유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부 상환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7. 6. 26.경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20호에서 규정하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후에 다른 사정들이 발생하여 대량보유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동됨으로써 피고인이 그 때마다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당초의 주식 담보 제공 사실 및 담보 제공 주식수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계속하여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시장법위반죄가 계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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