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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5:15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CGV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박물관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0,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상호간 충돌이 없었고, 차량에 약간의 흠이 난 정도로서 인적 피해도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피해자가 연락하면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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