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후방의 장유초등학교 쪽에서 코아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프론트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2,572,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