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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후방의 장유초등학교 쪽에서 코아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프론트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2,572,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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