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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88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4. 11. 5.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1일 5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피고와 D가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채무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차용일로부터 9년이 지나서 한 것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차용일인 2004. 11. 5.부터 100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4.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채권 또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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