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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6. 17. 및 2011. 9. 19.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과 조카를 D 주식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이 성사되지 못하게 되자 2013. 9. 5. 원고에게 그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의 아들을 E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아들을 K에 빨리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2013. 9. 10. 및 2014. 4. 21.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고, C에게 원고 아들의 E항운노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5. 2. 17.부터 2015. 3. 21.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취업이 성사되지 않자 C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1. 그중 1,500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고 이에 따라 원고 아들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C에게 2015. 4. 20.부터 2015. 5. 19.까지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처럼 피고는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억 8,3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3,500만 원 7,8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설령 C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C의 편취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억 8,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의 가.,

나.,

라. 주장과 관련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E항운노조 등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C과 공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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