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F 측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해자에게 국토부 장관 되실 J 형님과 청와대에서 잘 나가는 후배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자리를 부탁했다는 말을 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고, 피고인도 위 J과 친한 사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직접 말하였고, 피해자 측이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기도 하다가 어르기도 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C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등 C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고, C도 피고인이 용돈을 벌겠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측이 C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날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