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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9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 조카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불법적인 의도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범행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17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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