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3:05경 양산시 B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의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G을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팔을 휘둘러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