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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28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피해자에게도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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