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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86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6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는바,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공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의 약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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