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5. 4. 8. 피고의 증조부인 E에게 사정됐는데, 피고는 E의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서 2013.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그 후 관련 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1990년 7월경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로 개편되었고, 그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영산강유역 종합개발계획 1차 사업으로 1974년 3월경부터 1986년 8월경까지 사이에 C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C 설치 사업의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고, 현재도 C 내부에 있으며, C는 원고가 점유ㆍ관리해 오고 있다.
다. 위 C 설치 사업 당시 용지의 매수 업무는 담양군 등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행정기관이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자신이 1944년경 소류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늦어도 2004. 3. 10.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