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26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산부인과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수면 유도 제로 사용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투약하다가 중독되자 2018. 1. 경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수면 유도 제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내과 의사 D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면 내시경을 요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수면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게 한 후, 간호사 E으로 하여금 수면 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 포 폴( 상품명 아 네 폴) 60mg , 미 다 졸람 3m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3. 16:3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프로 포 폴을 투약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프로 포 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병원 접수 대 뒤쪽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