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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 회복실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나서 이동하던 중, 검진 복을 입은 채 벽을 바라보며 비스듬하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 복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D 병원 임장수사 건),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상의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현장 확인사진

1. 내시 경실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와 수면 내시경을 위한 마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사용 의존 증이 심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면 내시경을 위한 마취에서 깨어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마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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