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서울 도봉구 C 소재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인 사실, 원고가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였던 사실, 2016. 12. 17.부터 2016. 12. 20.까지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투표가 시행되어 2016. 12. 21. 그 동대표들이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공고된 사실, 2017. 3. 20. 7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만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져 D(제1선거구), E(제3선거구)이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공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① 2016. 12. 21. 이루어진 제22기 동대표 해임은 관리소장인 F이 권한 없이 추천 및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2016. 11. 11.자 관리규약 개정 역시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아 무효이며, ③ 2017. 3. 20. 이루어진 제23기 동대표 선출 역시 적법한 절차 없이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고, ④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민법 제69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추천 및 위촉, 규약 개정, 제23기 동대표 선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의 임기가 유효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