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5. 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21:59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3.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장소, 시간, 동기, 적발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통상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데,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간은 20:40이고, 자동차를 운전한 시간은 21:40경으로 아직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어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