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13. 6. 24.경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로, 대리인을 C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 용 증 금 오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정 귀하(원고)에게 위 금액을 금일부로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며 2014. 6. 24.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1.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월 금 1,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24일 지급한다.
2. 이자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차용금 원금은 2014. 6. 24.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연기할 수 있다.
4.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D건물 제1동 제302호 및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가등기를 설정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4.경 C 계좌로 44,200,000원, E 계좌로 1,200,000원, 법무사 F 사무소 계좌로 1,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경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화성시 D건물 제1동 503호에 관하여 2013. 7. 2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2014. 11. 24.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7149호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5. 2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6,410,000원(이 사건 대여금 중 선이자를 제외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C이 수원지방법원 2015나2012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