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차용증 금 오천만 원정 귀하(원고)에게 위 금액을 금일부로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며 2014. 6. 24.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1.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월 금 1,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24일 지급한다.
2. 이자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차용금 원금은 2014. 6. 24. 변제하기로 하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연기할 수 있다.
4.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D건물 제1동 제302호 및 303호에 가등기를 설정한다. 가.
피고는 2013. 6. 24.경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처인 C를 작성명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4.경 피고 계좌로 44,200,000원을, E 계좌로 1,200,000원을, 법무사 F 사무소 계좌로 1,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화성시 D건물 1동 302호 및 303호에 관하여 2013. 6. 24.경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건물 503호에 관하여 2013. 7. 2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