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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3구단178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들에게 각 부과한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고만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2. 원고들에게 [별표1] 기재와 같이 각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3, 을 4-1 내지 4-6, 8-1 내지 8-7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 및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 화약고(위 건물 및 화약고를 통틀어 ‘화약고등’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쟁점 부동산 일대에서 화약류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의 ‘D사업’ 인가ㆍ고시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중랑구는 [별표1] 기재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보상을 마쳤다.

(3) 원고들은 2010. 12. 29. 중랑구 부구청장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보상이 완료될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내에 있는 지장물 일체를 2013. 1.부터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자진이행 불이행시는 중랑구청에서 지장물 일체를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내용대로 중랑구청장은 2012. 12. 말까지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을 하지 않기로(2년간 유보) 공식문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4) 중랑구는 원고들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654 사건),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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